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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11일 한 제보자가 올린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는 지난 6일 오후 3시쯤 서울시 한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었다. 그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오르막길로 올라가려고 했다.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쯤 한 학생이 차량 뒤쪽으로 쓰러졌다. 학생은 잘 일어나지 못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CCTV 영상에서 학생은 친구와 대화를 하다 주행하는 차량을 보지 못한 채 뛰었고 차량 뒤쪽에 부딪혔다. 당시 학생은 전봇대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제보자는 "뒤쪽 블랙박스에서만 다리가 껴 넘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사에서는 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과 다친 경우 가해 차량이 100%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해당 사고의 과실이 100% 본인한테 있는지 궁금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면 즉결심판 보내 달라고 해서 판결을 받아보라"라며 "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리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아무리 보행자가 우선이라 하더라도 어떤 한계는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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