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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추징금 1702만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술과 치료 받는 과정에서 의사 처방 따른 거라고 해도 주의하지 못 한 것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투약 목적으로 가거나 처치 없이 투약한 거 아닌 것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당시 경영권, 국정농단 수사 재판, 합병 재판으로 개인과 삼성 임직원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피고인이 어려움들을 자기 부족함이라고 자책한 것 헤아려 달라"고 설명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이 부회장도 "개인적인 일로 수고·걱정 끼쳐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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