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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결심공판에서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 처방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주의하지 못해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투약 목적으로 가거나 처치 없이 투약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당시 경영권, 국정농단 수사 재판, 합병 재판으로 개인과 삼성 임직원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피고인이 어려움들을 자기 부족함이라고 자책한 것을 헤아려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구형과 같이 벌금형으로 선처해주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사회적 책임과 기대를 완수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도 "개인적인 일로 수고·걱정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재범 우려가 없다는 변론도 펼쳤다. 변호인은 "짧지 않은 수감 생활 뒤 최근에 출소해 약물 의존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출소 후 문제가 없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자신 있다. 다시는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불법 투약한 적 없나', '입장이 어떤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가 추가 수사에 따른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며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했다. 검찰은 최근 경찰로부터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선고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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