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12일 청구했다. 사진은 김씨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치고 1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2일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이를 통해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도록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본인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이며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해 "녹음되는 것을 알고 일부러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계좌 추적이나 정황들을 보면 (수백억원 단위 정관계 로비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연관성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