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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다. 이날 재판에는 쌍둥이 자매 중 한 명만 출석했다. 변호인은 "몸이 안 좋아 오늘 아침 일어나지 못 해서 출석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출석은 그렇다지만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됐다. 안 받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낮에는 외부와 접촉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번에도 몸이 안 좋다고 했지만 몸이 어떻게 안 좋은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 안 했다"며 "진료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결심 재판을 다음달 19일 오후 4시30분에 다시 열기로 했다. 지난달 1일에도 쌍둥이 자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출석해서 결심공판이 이날(13일)로 연기됐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며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를 명했다. 1년간의 성적 향상이 매우 이례적이고 내신 성적과 전국 모의고사 성적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며 정황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두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아버지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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