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졸업생들이 13일 재검증을 촉구했다. 사진은 윤 전 총장 부인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본조사 불가' 입장에 항의하는 국민대 동문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 본관 앞에서 졸업장을 반납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졸업생들이 신속한 재검증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대 총학생회에 졸업생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집단 명예훼손 참여도 정식 제안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번 국민대의 교육부 보고에 담긴 자체조사 계획은 동문들의 1인 시위, 졸업장 반납, 재학생들의 총투표 가결 그리고 교육부의 압박 등 재심사를 촉구하는 소나기를 잠시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13일 공개했다.

아울러 "지난 7~8월 예비조사처럼 한 달 이상 시간을 끌면서 재심사 요구 열기가 꺾이길 바란다면 오산"이라며 "예정대로 재학생, 대학원생과 함께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8일 (국민대가 교육부에 추가 제출할) 보고에는 반드시 논문 재검증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대위는 앞서 이번 논란으로 국민대 졸업생 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달 말 집단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비대위 자문변호사는 "김씨 논문을 검증하지 않은 직무유기로 인해 국민대 학적을 가진 졸업생과 재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해 정신적 손해를 청구 원인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대 연구윤리위 소속 교수들의 사용자인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피고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3건과 관련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 등 부정행위 의혹을 받았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시효 적용 예외를 인정한 내부 규정상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011년에 검증 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지난 8일까지 조치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국민대가 제출한 조치계획과 관련해 "실질적인 조치 계획이 없다"며 오는 18일까지 추가 계획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국민대는 연구 부정행위 의혹과 별개로 다음달 30일까지 박사학위 심사·수여과정의 적절성을 자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