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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를 지난 6일 불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3월 21일 페이스북에 "박 후보가 불륜을 저질렀다", "성공한 뒤 조강지처를 버렸다"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박 시장 측은 전씨를 고발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씨를 소환하는 등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게시글 내용만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상 무혐의 처분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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