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박형준 부산시장의 가정사 의혹을 제기한 역사학자 전우용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은 박 시장이 지난 2020년 국회 미래연구원 개원 2주년 참석한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박형준 부산시장의 가정사 의혹을 제기한 역사학자 전우용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를 지난 6일 불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3월 21일 페이스북에 "박 후보가 불륜을 저질렀다", "성공한 뒤 조강지처를 버렸다"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박 시장 측은 전씨를 고발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씨를 소환하는 등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게시글 내용만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상 무혐의 처분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