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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시장단을 비롯한 3급 이상 간부들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별교육에 참석한다.
특별 교육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중심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해 약 70분간 강연한다.
교육 참여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 시장과 시장단, 실·본부·국장 등 최소 인원만 다목적홀(8층) 현장에 참석한다.
나머지 직원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서울시는 시 직원 누구나 교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내부방송으로 강의를 실시간 송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강화, 공직자 청렴교육을 위한 지원·협조 등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특별교육은 양 기관 협력의 하나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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