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자신의 딸을 전 남편 회사 앞에서 몇시간 동안 서 있도록 학대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겨울에 자신의 딸을 전 남편 회사 앞에서 몇시간 동안 서 있게 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아동학대, 업무수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하는 전 남편 B씨(28)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지난 2월1일부터 같은달 6일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B씨 회사 앞 야외에 자신의 딸인 B양(5)을 서 있게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C양은 짧게는 약 1시간부터 최대 약 13시간까지 서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실외 평균 기온은 영하 1.4~7.3도였다.

학대 사실을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A씨와 C양을 분리시키려 하자 A씨는 직원을 폭행하며 업무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12일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그는 호송 차량 안에서 안전을 위해 가운데로 자리를 옮겨달라는 경찰관의 말에 수갑을 찬 채 멱살을 잡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8년 4월12일 아동학대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8일 진행된 이번 사건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A씨가 강조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심에서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1심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