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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14일 진행한다.
조주빈씨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있다. 조주빈은 성착취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고 퍼뜨린 혐의도 있다. 10대 피해자 A양을 협박해 ‘박사방’ 회원을 만나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조주빈과 공범이 만든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 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피고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했다. 2심은 “형벌 목적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으나 한 인간으로서 교정과 교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주빈 아버지의 노력으로 2심에서 추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조주빈은 별건으로 추가기소됐고 재판을 앞두고 있어 추가 형 부과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며 조주빈에게 총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의 공범 ‘랄로’ 천모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도널드푸틴’ 강모씨, ‘오뎅’ 장모씨, ‘블루99’ 임모씨, ‘태평양’ 이모군 등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3년, 7년, 8년,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태평양’ 이군은 지난 7월 상고를 취하해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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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