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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칠보산 칠보치마 생육지 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칠보치마가 안정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3월 칠보치마 생육지 일원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수원시는 최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지원을 받아 생육지 일원에 225m 길이 보호 울타리와 칠보치마·해오라비난초·곤줄박이·수리부엉이 등 주요 생물 종을 설명하는 안내판 19개를 설치했다.
수원시는 해오라비난초·끈끈이 주걱 등 칠보치마 생육지 주변 습지식물을 증식하고, 계절별로 칠보치마를 꼼꼼하게 점검해 칠보치마 생육자료를 구축하는 등 생육지 안정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칠보치마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소개하는 생물 다양성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시민들에게 칠보치마를 널리 알리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피침형(披針形)의 잎 10여 장이 뿌리에서 나와 사방으로 퍼지며 6~7월경 노란빛이 도는 꽃이 핀다. 숲속 양지바른 풀밭에서 매우 드물게 생육한다.
수원시는 국립생물자원관과 협력해 2017년부터 칠보치마 복원사업을 시작했다. 2017~18년 2년에 걸쳐 칠보산 습지에 칠보치마 1000본을 이식했고, 2018년 6월 처음으로 꽃을 피웠다.
수원시는 지난해 5월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협의회’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지정계획을 수립했고, 11월에는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안)을 공고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수원시의 두 번째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2020년에는 ▲생육지 햇빛양을 확보하고, 숲 틈을 만들기 위한 솎아베기·덩굴 제거 작업 ▲CCTV 설치 ▲횡단배수로 정비 ▲피압(被壓), 피음(被陰) 제거 등으로 칠보치마가 안정적으로 활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출입이 제한되고,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생물 채취 등이 금지된다. 보호구역에서 이용·개발 등 행위를 하려면 수원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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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