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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12월까지 3개월 동안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7년 출생아동 36만3519명 중 거주지 방문을 통해 소재 안전 확인이 필요한 2만6251명이다. 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재원이 확인된 아동을 제외한 가정 양육 아동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아동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지난 3월부터는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을 학대 행위자와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만 3세 가정 양육아동 소재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전수조사에서는 4명의 아동이 학대(방임 2명, 신체 1명, 중복 1명)로 판단돼 1명은 부모와 상담 후 원가정 보호, 3명은 분리 조치했다.
김교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방어 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사회감시망 밖에서 학대 등 위험에 더욱 취약하다"며 "경찰은 수사 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고 학대 혐의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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