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적법하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일 인천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사당을 방문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뉴스1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윤 전 총장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오류와 징계 사유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윤 전 총장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오류가 존재했는지와 징계 사유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였다.


앞서 법원은 윤 전 총장이 해당 징계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에서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위원 3명의 의사표시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기피신청만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의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하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기피신청 당사자로서 의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위원도 출석위원 숫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당시 기피의결은 총원 7명의 과반인 5명 출석에 출석자 5명의 과반수인 3명의 동의로 처리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법무부가 주장한 징계 사유 가운데 두 가지는 정직 2개월의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판사 정보수집 ▲채널A 취재윤리 위반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세 가지를 징계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윤 전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이 작성된 후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윤 전 총장은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윤 전 총장은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직접 지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의 반대에도 이를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발언 내용을 볼 때 윤 전 총장이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