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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채대원 재판장)는 14일 가스방출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 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30일 오후 9시12분쯤 천안시 동남구 자택에서 도시가스 호스를 자르고 밸브를 열어 가스를 새어 나오게 한 뒤 폭발시키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A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스 누출 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층간 소음 때문에 살기 싫다. 다 같이 죽자"고 말하며 위협했지만 구급대원의 설득으로 범행을 멈췄다.
범행 당시 A씨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는 15세대 중 6세대가 머물고 있었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람이 주거하는 빌라에서 가스를 방출시켰다"라며 "불을 붙일 경우 자칫 대형 폭발사고로 연결돼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었단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오랜 기간 층간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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