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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교생이 전남 여수 한 요트 선착장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다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실습을 진행한 업체가 교육부 현장실습 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 선착장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홍모군(18)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현장실습에 참여했다.
교육부 현행 현장실습 매뉴얼에 따르면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기관은 평일 야간인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와 휴일에는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없다. 학교장, 해당 업체 대표, 홍모군이 체결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도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키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해경과 노동청은 매뉴얼 위반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협약서에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 범위에서 연장 실습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노동청은 법리해석에 들어간 상태다.
홍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39분쯤 웅천친수공원 요트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홍군은 취업 전 실무를 배우기 위해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었다. 잠수를 위해 허리에 매달았던 12㎏ 웨이트 벨트 대신 호흡 장비를 먼저 제거해 사고가 일어났다.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실습을 진행했던 레저업체의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과 노동청은 매뉴얼 위반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협약서에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 범위에서 연장 실습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노동청은 법리해석에 들어간 상태다.
홍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39분쯤 웅천친수공원 요트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홍군은 취업 전 실무를 배우기 위해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었다. 잠수를 위해 허리에 매달았던 12㎏ 웨이트 벨트 대신 호흡 장비를 먼저 제거해 사고가 일어났다.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실습을 진행했던 레저업체의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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