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자 A씨가 서울시청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15일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7월10일 서울시청 전경. /사진=임한별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질 당시 서울시청에 잠입했던 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기자는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후 자료를 촬영하다가 직원에게 발각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서울시청 9층에 위치한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를 촬영하다가 직원에게 발각됐다.

A씨는 1심에서 “일 욕심이 지나쳐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무단 침입은 취재 목적이고 그 대상이 공공기관 사무실이었다”면서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