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씨가 15일 검찰을 상대로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수사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사진은 문씨가 지난해 '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작품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검찰을 상대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수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자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고의영·이원범·강승준)는 15일 문준용씨가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갑)은 2017년 4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문씨를 특혜채용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씨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문씨는 검찰이 하 의원 등을 수사한 기록을 공개하라고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일부를 제외한 정보만 공개했다. 이에 문씨는 불복해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검찰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문씨에게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남부지검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하 의원도 검찰을 상대로 문씨 특혜 의혹 관련 수사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대법에서 일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