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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오는 20일께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 등 8억원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의 수익배분 구조를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3일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토목건설업체 대표로부터 8억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원홀딩스가 화천대유로부터 35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됐다.
유 전 본부장의 금품수수가 확인되면 유 전 본부장의 뇌물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김씨가 개발수익금 중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했다는 약정설에 따라 또 다른 금원이 유 전 본부장에게 지급됐을 경우 뇌물수수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755억원의 뇌물공여,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55억원대의 횡령 등 3가지를 혐의로 적시했다. 김씨는 2015년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이익 25%인 약 700억원을 주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한 금액을 전부 뇌물로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실제 전달한 5억원도 추가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4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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