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논리를 "직무상 권한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봤다"고 비판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경승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행한 학술지 '인권과 정의'에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논문을 게재해 이같이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에겐 재판개입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양 부장판사는 이같은 판결을 두고 "수석부장판사가 사실상 부법원장으로서의 지위와 직위를 가지고 소속 법원 판사들에게 사건 배당·평정·사무분담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사법행정권을 행사해왔다"며 "이제까지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누구도 그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거나 권한 행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온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가 실제로 담당·행사해온 업무와 권한은 법원장의 권한에 속한다"면서도 "법원장이 그에게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이를(권한) 위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속 법관에 대한 평정이나 사무분담과 관련한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은 직접적으로는 그 소속 법원 판사들의 구체적인 재판에 간여할 권한을 포함하지 않으나 재판사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점에서 직무권한인 사법행정권과 재판사무 간여는 직무상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석부장의 재판사무 간여가 순수한 사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방침과 목적에 따른 것인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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