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9.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10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한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모인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지난 5~7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다수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을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지난 8월13일 발부됐지만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이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2일에야 신병이 확보됐다.


양 위원장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는데도 자신을 구속한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지난달 1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5일 청구를 기각했고 검찰은 같은 날 양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