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홍콩 도주한 40대…2심도 중형
다음날 아침 출국…마약소지죄로 현지서 구금생활
2년7개월만에 귀국해 재판…1심, 징역8년→2심서는 징역7년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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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뒤 다음날 바로 홍콩으로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김양섭 전연숙)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8년보다 1년이 줄었다.
이씨는 2018년 2월 새벽 3시20분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정상 주행을 하던 A씨(당시 53세)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A씨 차량은 폐차 처리까지 될 정도로 큰 사고였다.
A씨는 사고 후 30분 만에 사망했다. 튕겨나간 피해자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는 바람에 전봇대 앞을 지나던 20대가 파편에 튀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그런데 이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자신의 집으로 왔는데 검문하는 경찰관을 발견한 뒤 아파트 입구 차단기까지 부숴뜨리면서 도주했다.
이씨는 다음날 아침 바로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출국했다. 홍콩 공항에 도착하자 현지 경찰관들이 A씨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귀국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씨는 귀국하지 않고 홍콩과 베트남 등지에 머물렀다.
그런데 이씨는 베트남에서 마약소지죄로 체포돼 구금생활을 하게 됐다. 이후 석방이 되자 이씨는 귀국길에 올랐다. 검찰은 이씨를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다. 사건 발생 약 2년 8개월 만이었다.
1심은 "피해자가 사망하고 상해를 입는 등 엄창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구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만 생각해 도주했다"며 "피해자 유족은 2년 7개월 넘는 장시간 동안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수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해외에서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것이 귀국 지연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1년을 낮춘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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