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성년자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남자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진·최봉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를 받는 A군(1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군은 B양의 절도 범행을 인지하고 “범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했다. B양이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강요를 이기지 못한 B양은 2019년 4월14일부터 21일까지 약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2019년 7월 C양을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모텔에 함께 온 C양의 남자친구에게 ‘아는 형에게 자동차 열쇠를 받아오라’고 시켜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군은 항소했다. A군은 “B양이 조건만남에 동의했다”거나 “C양을 강간·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이 성매매를 하던 중 도망치자 A군이 그를 다시 찾아 모텔로 데려온 점 등을 종합하면 강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와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A군은 이미 특수강도 등 혐의로 소년부 송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