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포함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장용준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이날 오전 8시쯤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장용준은 검정색 후드티에 모자를 눌러쓰고 경찰서를 빠르게 빠져나가 정문 앞에서 호송차에 올랐다. 장용준은 "검찰 조사 앞두고 할 말이 있나" "왜 측정을 거부했나"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 저지른 것에 대해 할 말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용준은 30분 넘게 거부하며 해당 경찰관을 밀고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까지 했다.
장용준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지난 1일 장용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최다인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