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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울산 남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70대 아버지의 팔·다리·어깨 등을 플라스틱 구둣주걱으로 수차례 때리고 손과 발로 폭행해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퇴행성 뇌 질환인 파킨슨병을 수년째 앓고 있던 아버지를 6시간 동안에 걸쳐 폭행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함께 일을 하러 가자고 했지만 힘이 없어 안 되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친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모친을 학대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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