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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울산 남구갑)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2930회의 시정권고를 통보했다. 특히 정치인 관련 의혹 보도 중 사생활 침해 등을 사유(28.0%)로 한 시정권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치인 등의 의혹보도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 조치 중 가장 많은 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이다. 총 97건으로 조사됐다. 현재 언중위는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해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침해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통보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사생활 침해 보도를 막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모니터링 기사 선정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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