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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차고지 설치 기간이 최대 1400일이 넘은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은 물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에 처분 또한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완도군 경제교통과는 총 12명의 운송사업자가 최소 121일에서 최대 1409일( 약 3년 8개월)까지 차고지 설치기간이 지났으나 차고지 설치기간 만료 또는 연장 안내 및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 차고지를 설치토록 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완도군은 취소정지 대상자 중 1명은 지급제외 대상자인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2018년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총 19건( 11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당 지급하는 탁상행정을 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등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시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반납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는 종사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 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1년 범위에서 지급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완도군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등 교통행정에도 구멍이 뚫렸다.
완도군은 2018년부터 지난 5월 28일까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총 240건( 2200만원)의 부정수급 거래내역이 있는데도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완도군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등 교통행정에도 구멍이 뚫렸다.
완도군은 2018년부터 지난 5월 28일까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총 240건( 2200만원)의 부정수급 거래내역이 있는데도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완도군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유가보조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해 교통행정의 신뢰마저 떨어뜨렸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 감사관실은 "차고지 관리와 유가보조금 관리에 소홀했던 담당자 등 2명에 대해 훈계 조치할 것"을 완도군에 요구했다.
이어 감사관실은 "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토록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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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