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이 도입되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도 되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시민사회종교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제연행규탄 및 집회자유보장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한국형 위드(With) 코로나인 '단계적 일상회복'이 도입되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도 되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하기 시작하면 집회·행사에 가하고 있는 각종 제한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거리두기 체계가 생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제한과 행사·집회 제한, 사적모임 제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한이 있어 일시에 해소하기는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커 우선순위를 정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현재 그 우선순위와 단계적인 완화 방안, 방역적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까지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그런(집회 완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단계적인 방역 조치의 조정 방안들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4단계 지역에서는 1인 집회·시위만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49명까지만 모여 집회·시위를 열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반해 불법적으로 여는 집회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참가자가 모이는 단계부터 적극 차단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민주노동초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0일 약 3만명의 인원으로 신고한 집회 10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를 했다.

일각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약 1년 전 코로나19 발생 초기 기조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관중 없이 경기를 치렀던 스포츠 경기들이 지난 18일부터 전체 수용 인원의 20~30%까지 백신 접종 완료 관중 입장은 허용한 것과 대조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