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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A씨를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10명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음란물 영상 256건을 제작해 한 해외 동영상플랫폼으로 배포·판매해 총 4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트위터로 남성 1명과 여성 9명을 모아 경기지역에서 성관계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했다.
일당은 해당 동영상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유료 구독하면 더 수위 높은 음란물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기소 전 이들의 불법 수익금 중 회수할 수 있는 3억원을 추징보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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