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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는 19일 오후 2시20분쯤 시작한 유 전 본부장 구속적부심 심문을 오후 3시20분쯤 끝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상태인 피의자의 구속 적절성 여부를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지난 3일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0일이다. 심문 종료 심정부터 24시간 이내에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는 게 원칙으로 빠르면 이날 오후나 밤 중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중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 배당구조를 설계할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커지도록 해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로자산관리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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