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대출자의 41%는 신용대출을 같이 받고 있는 '이중채무자' 인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의 대출관련 현수막. /사진=뉴스1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대출자의 41%는 신용대출을 같이 받고 있는 '이중채무자' 인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해 대출 금리를 올리고 한은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이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전체 차주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80%를 넘어선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받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은행·비은행권 신규 주담대 차주 가운데 신용대출 '동시 차입' 비중은 41.6%였다. 이는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2분기 이후 최고치다.


대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용대출을 동시에 차입한 대출자의 신규 주담대 금액이 전체 주담대의 47.3%에 달했다.

같은 기간 주담대를 신규가 아닌 누적 기준으로 보면 주담대를 받고 있는 차주 중 신용대출을 같이 받고 있는 차주의 비중이 43.9%에 달했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대출액 기준의 경우 해당 비중은 49.4%에 이르렀다.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받은 차주도 적지 않았다. 1분기 신규 주담대 차주의 8.8%는 전세자금대출을 같이 받았다. 대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해당 비중은 5.3%로 집계됐다. 주담대 누적 기준으로 전세대출까지 보유한 차주 수 비중은 2.5%였다. 신규와 누적 기준 모두 2017년 4분기 이후 최고치다.

신규 주담대 금액대별 차주 수 비중을 보면 1분기 주담대 금액이 5000만원이하인 경우가 31.3%로 가장 많았다. 5000만∼1억원(26.6%), 1억∼2억원(24.1%) 순이었다.


올 1분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는 차주 수와 금액 비중은 각각 29.1%, 62.7%로 집계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1일부터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DSR적용 비율을 금융기관 평균 40%에서 차주별 40%로 적용한 것이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 카드사 등은 60%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19.6%, 변동금리 비중은 80.4%에 달했다.


국회예정처는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이자 부담은 12조5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중채무자는 금리 인상기에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일수록 빚 돌려막기를 할 가능성이 커 금융기관의 손실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