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남욱 변호사에 대한 영장청구 없이 석방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의 남 변호사. /사진=뉴스1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혔던 남욱 변호사를 20일 석방했다. 당초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48시간의 체포시한 만료를 앞두고 석방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를 이날 새벽 0시20분쯤 석방했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나왔고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체포시한 내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석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만간 남 변호사를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만배씨와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개발이익의 25%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실질소유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에 두 차례에 걸쳐 3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보내고 김씨에게서 수표 4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유 전 본부장, 김씨 등과 함께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이기도 한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약 1000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