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를 삭제했다는 지적에 대해 "삭제한 것이 아니다"며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과장 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SNS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논란 관련,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는 허위이고,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이 진실”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며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실무선에서 공식 거론됐음에도 이 지사가 이를 묵살, 배임 의혹을 한 목소리로 제기하고 있는데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국감에서도 이 후보는 '판교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하지 않았으며, 초과이익 환수를 요구할 경우 "해당 은행 입장에서 배임이 된다"고 발힌바 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추가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을 ‘사전확정’ 방침으로 정했기 때문”이라며 네 가지 수용불가 이유로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남 ▲‘경기악화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시 추가이익공유’ 주장은 관철 불가(상대는 손실위험도 공동부담도 당연히 요구할 것임) ▲경기악화시 손실감수는 ‘확정이익 확보’ 방침에 어긋남 ▲초과이익공유 불응시 계약 거부하면 소송 비화(장기간 사업 표류후 패소 가능성 높음)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에 따라 공모가 진행되고, 3개 응모 업체중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결재과정에서 채택이 안 된 것”이라며 “팩트에 기반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해주시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론의 바로잡기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