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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11시20분쯤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업주 A씨와 종업원 18명, 이용객 9명 등 총 2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해당 업소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4시간가량 잠복했다. 그 결과 이용객과 여성 종업원들이 가게 안으로 입실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화단 옆쪽으로 비밀통로를 만들어 놓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가게 내부로 진입해 방마다 생수·얼음·과일 안주·주류가 놓여있고 남성 이용객과 여성 종업원들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어 여성 종업원과 일행이라고 주장하는 손님들에게 증거 영상을 보여주고 창고와 음향기기 등에 숨어 있던 종업원들을 적발했다.
A씨는 여성들을 모집해 강남·서초 지역에서 영업 장소를 3개월마다 옮겨다니는 '메뚜기 방식'으로 1년 넘게 영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소에서는 지난달 초순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A씨는 유명 중소기업 대표 등 부유층을 상대로 회원제 방식 비밀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가 5만원 상당의 양주를 첫 병은 100만원, 두번째 병은 70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가게 내부의 방 5개가 모두 차는 등 다수가 출입했으나 체온계나 출입자 명부도 두지 않고 최소한의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데도 강남 한복판에서 최소한의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해온 주점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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