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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지난 19일 '6사단 환자 치료 여건 미보장 및 간부의 폭언'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전역자 A씨는 "입대 한 달 전 무릎을 다쳤다"며 "훈련소를 지나 자대에 배치받았고 전입 후 행정보급관·중대장과 상담할 때 무릎이 아프다는 사실을 얘기해 외진을 잡았다"고 적었다.
A씨는 전입 5개월 후인 지난 3월에 MRI 촬영을 했다. 그는 "훈련이나 부대행사 때문에 촬영 날짜를 계속 뒤로 미루다가 1월 말쯤 행보관이 '이번 훈련 뛰어야 한다. 안 뛰면 소속 재분류 해버린다'고 말했다"며 "'여기서 어떻게 적응했는데…'란 생각으로 훈련에 참여했고 행군 도중 빙판에 미끄러져 같은 무릎을 또 다쳤다"고 전했다.
MRI 촬영에서 A씨는 무릎 연골 약 60%가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았고 2주 후 수술을 받은 뒤 부대에 복귀했다. A씨는 "격리가 끝나고 행정반에 들어가니 간부 B씨가 제게 '안 아픈데 목발은 왜 짚냐? 그냥 짚지 마'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에게 택배 심부름을 시키고 아침 점호에 참여하게 했다고 한다. B씨는 "환자들 꿀 빠는 거 보기 싫다"는 폭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진행 도중 B씨가 제게 '현부심 중에 징계받으면 정지되는 거 알지. 너 내가 어떻게든 징계 준다'고 했고 저는 징계를 받았다"고 적었다.
A씨는 "무릎이 아파 재검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C씨가 '재검은 예약하고 가야 한다'며 2달 정도 재검을 미뤘다"며
"참다 참다 부모님이 대대장에게 전화했고 그다음 날 바로 재검을 진행해 4급 판정을 받고 현부심을 거쳐 전역했다"고 전했다.
이에 6사단 측은 "부대는 제보 내용 인지 즉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단 차원의 감찰 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일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해당 간부를 관련 법규에 의거 징계 처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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