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앱으로 알게 된 남녀가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여성이 남성을 허위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데이트 앱으로 알게 된 남녀가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남성의 연락이 거의 없자 여성이 성범죄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사고보고서와 판결 자료를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 받다 여성 A씨가 남성 B씨에게 "여기까지 왔으면서 뭘 망설이냐. 바로 호텔로 가자"라며 호텔로 자리를 이동했고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다.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다 남성 B씨가 연락을 점점 안하자 여성 A씨는 남성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나서 신분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호텔에서 데이트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을 원한다"며 고소했다.

이에 B씨는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반박 자료로 제출했다. B씨는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찰 측은 "피의자(B씨)는 고소인(A씨)의 동의로 성관계한 것으로 강제적인 성관계가 전혀 아니었다고 강간 혐의를 부인한다"며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별개로 A씨가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에도 다른 남성 C씨를 고소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 만났던 남성 C씨를 "승용차 안에서 성희롱을 당했으니 처벌을 원한다", "승용차 안에서 C씨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은 A씨가 한 고소를 허위 고소로 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무고를 당한 사람들이 실제로 기소되지 않았고, 일부 피의자에 대해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