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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 '4인방' 중 유일하게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경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 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2014~2015년경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20~2021년 사이 편의 제공 대가로 민간개발업체로부터 700억원(세금 등 공제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 구조를 설계한 인물이다 .
수사팀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응급실에서 체포한 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기소를 앞둔 20일과 21일에는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해 김씨와 남 변호사, 검찰에 핵심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 등 핵심 4인방을 연일 불러 조사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9일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은 20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22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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