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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22일 "인터뷰나 검찰 조사과정을 살펴보시면 유 전 본부장이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라 위례사업이나 대장동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자기에게 수백억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며 "김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어 녹음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업체 선정과 사업협약·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이에 대한 대가로 700억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피해를 끼쳤다는 혐의는 공소장에서 빠졌다. 당초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는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화천대유 측에 40억원의 배당 이익을 안기고 성남시에는 최소 1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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