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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7시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주거지 앞 복도에서 이웃 B씨(29)와 말다툼을 하다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오른쪽 팔꿈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B씨가 비상출입문을 닫아놓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6월29일 오전 9시25분쯤 같은 장소에서 A씨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찾아온 경찰관 C씨(39)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왼쪽 눈을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왼쪽 손바닥을 다치게 해 총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수법, 상해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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