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지난 21대 총선 직전 예배 시간에 신도들을 향해 특정 후보·정당에 투표하라고 한 목사가 벌금형에 처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총선 직전 교회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담임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A씨는 예배 시간 중 교인 10명 앞에서 "이번에 좋은 당이 결성됐다. 기독자유통일당"이라며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황교안 장로당입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종교단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검찰은 A씨가 교회 담임목사 지위로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 외 방법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단순한 정당 소개나 덕담 차원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A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저지른 후 법이 바뀌거나 폐지된다면 소송을 종결시킨다.
이후 2심은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전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관해선 면소 판단을 내렸다. 다만 특정 후보 및 정당에 지지를 호소한 것에 관해선 "A씨가 발언을 한 때는 선거가 매우 임박한 시점"이라며 "투표기호와 정당 명칭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투표할 것을 직접 권유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