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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KBS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정부 6개 부처와 소속기관들에 대한 인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서류전형에서 당락이 뒤바뀐 경우가 30명이 넘었다. 특히 탈락했어야 할 서류전형 합격자의 절반 정도는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소속의 한 기관은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요건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 우대점수를 줘야 하지만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도 모두 인정해 우대점수를 과다 부여했다.
한 응시자는 우대점수가 0점이어야 했지만 43점을 받고 서류전형에 합격했고 이후 최종합격에 임용됐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서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6명이 적발됐다.
최종합격 대상자의 서류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대점수가 과다부여됐다고 판단돼 합격이 취소된 경우도 있었다. 해당 응시자는 다른 자격증도 소지해 최종합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통일부의 한 소속기관은 서류전형에서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들에게 서로 다른 점수를 주거나 자격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다른 자격증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런 오류로 합격했어야 할 응시자 4명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업무 과실을 저지른 채용 담당자와 각 기관에게 대부분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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