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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결정안은 쪽방촌 주민들이 재개발로 길거리로 쫓겨나지 않고 다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의 이주대책을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선이주, 선순환 방식은 쪽방촌 주민들을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우선 이주시킨 뒤 철거 및 공사를 시행하는 이주대책이다.
서울시는 쪽방촌 주민들의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공공임대주택 182세대를 마련하고 주민의 자활·의료·취업·커뮤니티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쪽방상담소 지구내 양호 공실건물에서 임시 거주한 뒤 서울시가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게 된다.
다만 독립생활이 어렵거나 입주자격이 없는 주민은 사회복지시설 내 임시보호시설에서 거주한 뒤 다른 거주공간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연령, 성별, 가족유무, 독립생활 가능여부 등을 고려해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쪽방이 철거되는 자리에는 지상 22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126% 이하, 높이 90m 이하의 업무시설 건축이 가능하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민간사업을 통해 낙후되고 소외된 쪽방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이곳과 유사한 지역의 개발사업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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