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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이재욱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6일 포천시 가산면 소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든 채 일어나지 않아 경찰에 신고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깨워 귀가를 권유했다. A씨는 잠을 깨웠다는 사실에 화가 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재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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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