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입건한 첫 사례가 22일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1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다시 찾아간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입건한 첫 사례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2일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씨(25·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32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대방 거부 의사에도 찾아오는 것은 스토킹 행위며 반복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A씨에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자리를 떴다. 이후 오전 2시33분쯤 A씨는 B씨 집을 다시 찾았다.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봐 공포심·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에 해당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등을 소지하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