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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정치발전을 염원하는 시민’ 명의의 고발장 19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피고발인에는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 박모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 변호사는 박씨 등이 이 후보에게 20억원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고 허위 사실을 유튜브에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잡지 등에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피고발인에는 허위 제보로 조폭연루설을 퍼트린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씨 박씨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장영하 변호사, 보수성향 유튜브 운영자 등도 포함됐다.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은 성남 조직폭력배라고 주장하는 박씨가 이 후보에게 현금을 줬다는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 공표했다”며 “이는 단정적으로 이 후보가 폭력조직과 관련성이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라며 “SNS을 통해 지속적으로 글을 작성해 앞으로도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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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