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장검사가 재판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재판에서 다시 혐의를 부인했다. 전직 검사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2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하지만 차 안에서 쌍방 합의 후에 관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차 안에서 15분 정도 안마해주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고 강제추행을 성립시킬 폭행이나 협박, 고의도 없었으므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는 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나"라는 질의에 A씨 측은 수긍하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해자가 불출석해 증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과태료 2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전직 부장검사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만난 뒤 동의 없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소를 당한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지난 2월 의원 면직됐다.

A씨는 퇴직 후 받은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재수사로 보강 증거를 확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