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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생수병 독극물 사건'과 관련해 피해 직원 2명 중 1명의 혈액에서 독성화학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55분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피해자 1명의 혈액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는 감정결과를 구두 통보받았다.
해당 사건 용의자로 극단선택한 회사 동료 A씨(35)의 자택에서도 같은 독성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에도 이 회사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음료 첨가물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역시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B씨(44·남)와 C씨(35·여)가 책상 위에 있던 생수를 마신 후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C씨는 금방 회복해 퇴원했으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B씨는 여전히 퇴원하지 못하고 있다. C씨는 퇴원 후 경찰에서 간단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혈액에서 아지드화나트륨 검출을 확인했다. C씨의 혈액검사 결과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쓰러진 직원 2명이 마신 생수병에서는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다만 피해자의 혈액에서 독극물 성분을 확인한 만큼 가능성을 다양하게 열어두고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생수병을 통해 마시지 않았을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당시 사건 발생 7시간 후인 10시40분쯤에서야 병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으며 사건을 인지했는데 경찰은 이 사이 생수병이 바뀌었거나 이미 버려졌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에서 독극물 관련 검색기록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했다. 18일 사건과 10일 사건 모두 A씨가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경위 등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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