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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추미애 전 장관이 자신과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도한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은 (기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리고 지지자들이 문자폭탄을 가하도록 해 기사 작성 업무를 위축되게 했다"며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은 대단히 폭력적이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동"이라고 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전날(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 전 장관이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악의적 보도"라고 비판했다.
또 "(사진 속 인물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대중정치인으로서 노출된 사진을 찍는 경우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고 찍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진을 통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공개됐고 야권 등에서 '언론 재갈 물리기' 등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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