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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는 손정민씨 유족이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2일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민씨 부친 손현씨는 경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에 이의신청할 전망이다. 손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22일 서초서에 가서 정민이의 유품을 받아왔다”며 “인계서 리스트를 보다가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 바지(주머니 속 마스크)였다”고 밝혔다.
이어 “정민이를 발견했을 때 얼굴에 마스크가 없길래 물에 떠내려갔나 했는데 바지주머니에 곱게 있었다”며 “정민이는 토끼굴에서도 편의점에서도 꼭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집에 올 때 (마스크를) 써야 하기에 술을 마시는 동안 주머니에 넣워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씨는 “(정민이가) 자진입수했다면 지갑이나 마스크, 신발 등은 강기슭에 뒀을 것”이라며 정민씨가 스스로 물에 들어갔을 리 없다는 취지로 전했다.
청원자는 “(최근) 어떠한 수사관련 브리핑도 없고 수사기관은 사건 당사자의 영상 추가 확인 요청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단정짓고 회피하거나 해태하고 있다”며 “내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종결지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에 관해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검찰이 재수사를 정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이관 조치하여 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8시15분 기준 9868명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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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