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특수폭행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여자친구 20대 여성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쯤 광주 광산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20대 여자친구 2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B씨를 의심하고 폭행했다. A시의 폭행으로 B씨는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서를 찾아 폭행 사실을 신고하던 중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을 시인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부터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