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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단독(임은하 판사)은 2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1)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인천지검에 직장 동료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는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2019년 8월 초 B씨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지압을 해준다면서 팔, 종아리, 무릎, 겨드랑이 등을 만지고 갑작스럽게 입을 맞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후 조사결과 B씨는 A씨를 강제 추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7월말부터 B씨와 호감을 느끼고 만났다. 이어 같은 해 9월쯤 다른 직장 동료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며 B씨를 멀리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의 관계를 빨리 정리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해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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